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병주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07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2,053
- 고시번호2021-2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호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