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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호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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