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신청 등)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