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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2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및 동법 시행령 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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