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 담당자김병주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07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2,078
- 고시번호2021-21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2호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및 동법 시행령 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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