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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0호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뿌리기업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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