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 담당자김병주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07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2,240
- 고시번호2021-21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0호
뿌리기업 확인요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뿌리기업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