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3,544
- 고시번호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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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19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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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1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