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손현경
-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 연락처044-203-4528
- 등록일2021-12-24
- 조회수1,511
- 고시번호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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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전문(제2021-222호).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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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정사유 및 신구 대조표.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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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2호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