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종수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1-12-29
- 조회수2,965
- 고시번호2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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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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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zip [9,264.6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3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부합화
2. 주요 내용
❍ 유해원소, 폼알데하이드,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의 시험방법 변경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