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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7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사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현황 및 가격동향 관련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내용

❍ 현행 ‘21.12.31일 유효기간을 ’22년 1.31일까지로 연장

 

3.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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