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박희영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1-12-31
- 조회수1,261
- 고시번호2021-22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8호)2022년_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 이자율 고시.hwp [32.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2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 다음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