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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를 업체명 변경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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