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담당자황채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9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1,702
- 고시번호2022-1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