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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내역 -

대상 시설물

지정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산단공 동남권본부 제1아파트형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55 (팔용동 27-7)

한국산업

단지공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시설물 철거 예정

공장 시설 입주자 명도 완료 및 현재 공실상태 유지

 

 

 

 

 

대상 시설물

지정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산단공 동남권본부 제1아파트형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55 (팔용동 27-7)

한국산업

단지공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시설물 철거 예정

공장 시설 입주자 명도 완료 및 현재 공실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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