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자장영덕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22-01-25
- 조회수1,558
- 고시번호2022-2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5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0호, 2019. 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5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0호, 2019. 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