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재훈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2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3,731
- 고시번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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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전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hwp [1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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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 및 제18조의12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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