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 담당자김진구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6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3,795
- 고시번호2022-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