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
- 담당자라정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2-02-07
- 조회수2,518
- 고시번호2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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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9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개정 법령안.hwp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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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9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