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5
- 등록일2022-02-18
- 조회수3,791
- 고시번호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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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소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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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