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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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