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재욱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6
- 등록일2022-02-22
- 조회수3,666
- 고시번호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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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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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비교).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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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2, 6, 7, 별지1.zip [196.3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7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