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담당자임종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8
- 등록일2022-02-23
- 조회수4,065
- 고시번호2022-39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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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