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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및제품확인 신청시 붙임의 고시의 별지1, 별지1-1,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 메일로 송부

(메일 확인후 3일이내 접수확인 메일 회신, 최종 가,부 결정은 1달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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