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 담당자김수아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25
- 등록일2022-02-28
- 조회수6,752
- 고시번호2022-36
- 첨부파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및제품확인 신청시 붙임의 고시의 별지1, 별지1-1,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 메일로 송부
(메일 확인후 3일이내 접수확인 메일 회신, 최종 가,부 결정은 1달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