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 담당자성상훈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3
- 등록일2022-03-03
- 조회수3,030
- 고시번호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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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 전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hwp [15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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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제16조의2․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