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기태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8
- 등록일2022-03-07
- 조회수4,297
- 고시번호2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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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2-43호).hwp [1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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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