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안준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3,893
- 고시번호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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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48호).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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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48 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