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화영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22-03-28
- 조회수3,617
- 고시번호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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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문(구미 등 6개).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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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0호
국가산업단지(구미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6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구미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 주 요 내 용 | 비 고 |
① 구미 |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공공 → 산업) - 입주대상업종 추가(C20) 및 5구역 배치(하이테크밸리)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41) |
② 대구 |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R&D연구시설용지에 25, 28, 29업종 허용 (도시형공장에 한하며, 건축물연면적 5,000㎡ 미만)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1-1133) |
③ 반월 |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입주제한업종에 폐수처리업 삭제 | 개발계획 변경 (경기도고시 2021-5112) |
④ 석문 |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발전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D.35) ) | 실시계획 변경 (충남도고시 2021-419) |
⑤ 시화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구역변경(산업→지원)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21-239) |
⑥ 여수 |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구역변경 (산업・지원→복합)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2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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