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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구미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0호

 

국가산업단지(구미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6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구미 등 6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 구미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공공 → 산업)

- 입주대상업종 추가(C20) 및 5구역 배치(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41)

② 대구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R&D연구시설용지에 25, 28, 29업종 허용

(도시형공장에 한하며, 건축물연면적 5,000㎡ 미만)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1-1133)

③ 반월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입주제한업종에 폐수처리업 삭제

개발계획 변경

(경기도고시 2021-5112)

④ 석문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발전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D.35) )

실시계획 변경

(충남도고시 2021-419)

⑤ 시화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구역변경(산업→지원)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21-239)

⑥ 여수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구역변경

(산업・지원→복합)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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