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담당자김형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91
- 등록일2022-04-08
- 조회수3,708
- 고시번호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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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정고시(산업부2022-61호).hwp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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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1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