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상욱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2-04-14
- 조회수5,991
- 고시번호2022-6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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