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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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30
- 고시번호20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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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부천 충전소사고 이후 안전거리기준 강화로 도심지에서는 저장능력 변경 및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평가를 받아, 안전성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충전소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정하는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가스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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