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민경미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3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4,253
- 고시번호2022-64
-
첨부파일
★ (2022-64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_개정전문 (작은 용량).hwp [4,894.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 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내용 >
ㅇ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
ㅇ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해오던 모니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ㅇ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3년, 6년) 소비효율 개선 목표기준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