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