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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7호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6조제7항 등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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