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2-05-16
- 조회수1,974
- 고시번호2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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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관보게재_산업부 고시 제2022-86호).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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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