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섭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연락처044-203-4921
- 등록일2022-05-20
- 조회수1,916
- 고시번호2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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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개정안 전문.hwp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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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신구조문대비표.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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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