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개정안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