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9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용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1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