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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5호(2011.04.19.)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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