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진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2
- 등록일2022-06-29
- 조회수1,839
- 고시번호2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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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hwp [16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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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번호 제2022-115호).hwp [17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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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신구조문대비표(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hwp [18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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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8호, 2021.6.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