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자박상욱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2-07-01
- 조회수3,335
- 고시번호2022-11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1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