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만수
- 담당부서개발투자지원팀
- 연락처044-203-4656
- 등록일2022-07-11
- 조회수3,966
- 고시번호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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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9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pdf [1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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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9∼2022년 → 2009∼2027년(증 5년)
- 인허가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공사소요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기간 변경
ㅇ (사 업 비) 2,984억원→ 3,277억원(증 293억원, 증 9.8%)
-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
ㅇ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변경)
|
지구명 |
사 업 시 행 기 간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
|
와성지구 |
2009년 ~ 2022년 |
2009 ~ 2027년(5년 연장) |
|
||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2,984억원
변경) 3,277억원(증 293억원, 증 9.8%)
(단위:억원)
|
구분 |
계 |
보상비 |
조성비 |
각종부담금 |
기타 |
|
기정 |
2,984 |
50 |
2,224 |
112 |
598 |
|
변경 |
3,277 |
50 |
2,224 |
79 |
924 |
|
증감 |
증)293 |
- |
- |
감)33 |
증)326 |
* 주: 보상비는어업권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 주변 어업인, 주민에 대한 보상예비비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
구분 |
계 |
기투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기정 |
2,984 |
58 |
15 |
256 |
2,655 |
|
구분 |
계 |
기투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변경 |
3,277 |
55 |
13 |
126 |
384 |
638 |
540 |
537 |
610 |
374 |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단위:억원)
|
구분 |
계 |
국 비 |
지방비 |
민 자 |
비 고 |
|
기정 |
2,984 |
- |
- |
2,984 |
- |
|
변경 |
3,277 |
- |
- |
3,277 |
- |
6.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 없음)
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1-979-517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