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자박상욱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2-07-21
- 조회수3,664
- 고시번호2022-12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