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2-07-27
- 조회수9,476
- 고시번호2022-128
- 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공사비 5천만원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제13조 제1항 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고를 추가하고, 감전사고 기준 조정 (제2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공사비 5천만원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제13조 제1항 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고를 추가하고, 감전사고 기준 조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