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2-08-11
- 조회수1,549
- 고시번호20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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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_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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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