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내용


1) 신성장원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 심의내용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시설 . 국가전략기술,시설

3) 별지서식 추가 : 국가전략기술,시설 인정 신청서 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