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아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25
- 등록일2022-08-12
- 조회수2,420
- 고시번호20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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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5호_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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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_별지(신청서 등)★★★.hwp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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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내용
1) 신성장원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 심의내용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시설 . 국가전략기술,시설
3) 별지서식 추가 : 국가전략기술,시설 인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