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 담당자이금용
- 담당부서혁신지원팀
- 연락처044-203-4632
- 등록일2022-08-22
- 조회수1,328
- 고시번호2022-13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38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항ㆍ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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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38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항ㆍ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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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