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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2022-145호) 제정


ㅇ 제정사유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비용량 및 전기사용자 요건 규정(제4조)

- 거래의 조건 및 방식 규정(제5조)

-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내용 규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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