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정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19
- 등록일2022-09-07
- 조회수2,425
- 고시번호20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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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출입공고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3호)_최종.hwp [1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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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3호)_최종.hwpx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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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53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EU 및 영국의 세이프가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공고를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EU - 후판 및 일반형강, 영국- 도금강판)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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