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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53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EU 및 영국의 세이프가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공고를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EU - 후판 및 일반형강, 영국- 도금강판)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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