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7
- 등록일2022-09-13
- 조회수1,405
- 고시번호20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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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고시(관보게재_산업부 고시 제2022-154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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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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