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 담당자박재은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6
- 등록일2022-09-19
- 조회수1,386
- 고시번호2022-16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위해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