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2-10-13
- 조회수3,361
- 고시번호20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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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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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hwp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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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2021. 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비상발전기 자동 절체장치 설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기준 마련 등 등 신기술, 신산업 반영하여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 신규도입에 따라 기존의 교류 규정과 구분하여 직류를 고려한 이격거리, 전자계 허용치 등을 규정
ㅇ 상용전원 정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부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등에 따른 문구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