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구창환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5
- 등록일2022-10-14
- 조회수1,319
- 고시번호2022-167
-
첨부파일
수도미터-고시문.hwp [40 KB]
바로보기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전문.hwp [113.3 KB]
바로보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 ||||||
|
|
| 2022 10. 14 |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