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형진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22-10-21
- 조회수5,498
- 고시번호20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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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21021).hwp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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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221021).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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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7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