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주형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2-11-01
- 조회수1,214
- 고시번호20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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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문.hwp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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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전문.hwpx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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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2, 별표5, 별표6 등.zip [529.3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7호, 2022.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